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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...국회로 되돌아오면 거의 폐기 / YTN

2023-04-05 33 Dailymotion

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재의 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국회 사이 의견이 대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총 16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주로 여소야대 국면이었을 때 횟수가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7건으로 가장 많았고, 노무현 정부에도 6건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집권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수를 차지했을 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2013년,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'택시법'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이 전 대통령 임기가 한 달 남은 데다, 박근혜 당선인을 중심으로 친박계가 여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5년, 박 전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었는데, 지금도 회자되는 박 전 대통령의 '배신의 정치' 발언이 바로 이때 비롯된 것이죠. <br /> <br />그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간 법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? <br /> <br />국회로 다시 이송된 16건 중 15건이 부결됐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단 한 차례 국회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최종 확정된 적이 있는데요. 2003년 '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엔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석수가 47석으로 전체 의석의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법률로 최종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양곡법에 대해 수정된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이외에도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향후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0516245716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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